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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서로 부터 부채사후관리 등기를 받았다면? 5년뒤 한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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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펀펀택스_국세청 조사관 출신… 작성일22-06-26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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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사후관리 #차용증 #세무조사

부동산을 구매 하면서 대출의 제한이 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을 대부분 가족 , 특히 부모님을 통해 차용증을 쓰고
빌리는 형식으로 많이들 충당 했습니다.

20~30대 뿐아니라 40대도 자기의 능력 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는 사는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증여세는 매우 높기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인 차용증을 통해서 자금을
차용하여 매달 이자와 원금 또는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부채사후관리를 합니다.
갑자기 국세청에서 등기를 받으면 놀라게 되는데
이러한 부채사후관리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것이며
차용증에 문제가 있거나 이행되고 있지 않거나 이자소득에 대한 처리등
세무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장 또는 수년이 지나서 한 번에 터질수 있습니다.

내가 쓴 차용증과 그 내용을 잘 이행 하고 있는것이 맞는지 확인 받아야 하며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두고 개선을 해나가야 합니다.

저희 펀펀택스는
부동산 16년 세무사 전문팀과
국세청 13년 조사팀장 출신 0.1% 세무사들이 상담합니다.

https://funfuntax.com/

02-6429-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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