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내년 6월까지 전세동향 깜깜이?…구멍 뚫린 전월세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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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BSCNBC뉴스 작성일20-08-19 00: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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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월세신고제가 내년 6월로 미뤄지면서 구체적인 전월세 동향을 알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임대차 3법이 적용돼도 전셋값 집계에 문제가 없도록 전세 동향 통계 집계 방식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셋값을 낮춰 집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거센데요.

김정연 기자, 정부가 말하는 현재 전셋값 통계 방식의 문제는 어떤 겁니까?

[기자]

기존의 전세 동향 통계 집계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임대차 3법을 적용하면, 전셋값 인상률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한국감정원은 전세 시장 동향 파악에 세입자가 신고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이용하는데,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엔 세입자들이 대부분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셋값 집계에 신규계약만 반영되고, 임대차 3법으로 늘어날 전세 갱신 계약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갱신 계약 임대료 인상률은 최대 5%로 제한되지만, 신규계약은 인상률 상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신규계약 위주로 반영되면 전셋값이 시세보다 더 높게 측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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